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지원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공포 · 2026-01-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의 예방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원조직을 둔다. 제1항에 따른 지원조직의 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원조직의 업무를 처리한다.
지원조직위원회사고조사관과대통령령위원장둔다받아직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원조직을 둔다.
제1항에 따른 지원조직의 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원조직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조직에는 사고조사관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그 밖에 지원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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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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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원조직을 둔다. 제1항에 따른 지원조직의 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원조직의 업무를 처리한다.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8 시행된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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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