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사고조사의 개시 등) 위원회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등을 통보 받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외국항공기의 항공사고등에 대한 원활한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항공기의 소속 국가 또는 지역사고조사기구(Regional Accident Investigation Organization)와의 합의나 협정에 따라 사고조사를 그 국가 또는 지역사고조사기구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3.22>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8조 · 사고조사의 개시 등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28공포 · 2026-01-2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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