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의 구성ㆍ운영)
①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야별 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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