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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 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28공포 · 2026-01-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해당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련된 관계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인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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