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시험 및 의학적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의 예방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사상자에 대한 검시, 생존한 승무원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항공기ㆍ철도차량 등의 구성품 등에 대하여 검사ㆍ분석ㆍ시험 등을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시ㆍ검사ㆍ분석ㆍ시험 등의 업무를 관계 전문가ㆍ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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