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과태료)
①제32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 따라 위원회에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한 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련이 있는 자료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지연시킨 자
2.제19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련이 있는 관계물건의 검사를 기피한 자
2.제19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관계물건의 제출 및 유치를 기피하거나 지연시킨 자
3.제19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출입통제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6.1.27>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과태료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본다. <신설 202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