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안전권고 등)
①위원회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활동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사고조사과정 중 또는 사고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ㆍ철도사고등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안전권고(이하 "권고"라 한다) 또는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26.1.27>
②제1항에 따라 권고 또는 건의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그 권고 또는 건의에 대한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7>
③제1항에 따라 권고 또는 건의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 또는 건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6.1.27>
④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통보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2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