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공포 · 2026-01-27법률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의 예방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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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항공ㆍ철도사고등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ㆍ철도사고등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6.1.27>
②위원회는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1.27>

2. 확인된 조문 연결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제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인용 근거제4조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항공ㆍ철도 사고제1조의3항공ㆍ철도 사고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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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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