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사고조사의 수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의 예방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제5호에 따른 보존의 요구를 받은 자는 해당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ㆍ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사고조사의 수행 등지원조직의 직원항공사고등 관계인철도사고 관계인관계물건관계인요구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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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 또는 제16조에 따른 지원조직의 직원(이하 "지원조직의 직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26.1.27>
1.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 제작자, 탑승자, 항공사고등의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한 자 그 밖의 관계인(이하 "항공사고등 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한 항공사고등 관련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
2.철도사고와 관련된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자, 종사자, 사고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하는 자, 그 밖의 관계인(이하 "철도사고 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한 철도사고와 관련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
3.사고현장 및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항공기 및 철도 시설ㆍ차량 그 밖의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련이 있는 장부ㆍ서류 또는 물건(이하 "관계물건"이라 한다)의 검사
4.항공사고등 관계인 및 철도사고 관계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의 출석 요구 및 질문
5.관계 물건의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한 해당 물건의 보존ㆍ제출 요구 또는 제출한 물건의 유치
6.사고현장 및 사고와 관련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②제1항제5호에 따른 보존의 요구를 받은 자는 해당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ㆍ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거나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③위원회는 제1항제5호에 따라 유치한 관련물건이 사고조사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능한 한 조속히 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④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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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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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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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제5호에 따른 보존의 요구를 받은 자는 해당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ㆍ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8 시행된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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