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 및 사고조사에 필요한 사항 등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위원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위원장ㆍ위원ㆍ전문위원ㆍ자문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2026.1.27>
제33조(위원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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