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등)
①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6.1.27>
1.개요
2.사실정보
3.원인분석
4.사고조사결과
5.제26조에 따른 안전권고 및 건의 사항
②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사고조사보고서를 공표하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25조(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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