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어항지정의 절차 및 기준)
①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어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어항지정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어항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어항(이하 "지정대상어항"이라 한다) 및 그 인근어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10.29, 2013.3.24>
1.어항시설의 현황 및 이용실태
2.어선의 안전수용률(기상악화시 해당 어항이 어선을 안전하게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3.해당 어항 및 인근어항의 수산업 현황 및 관광 현황
4.어항 지정시의 경제성 분석
②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이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3.3, 2013.3.24, 2014.9.25>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범위가 전국적이거나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경우로써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또는 그 밖의 항ㆍ포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또는 그 밖의 항ㆍ포구를 국가어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4.9.25>
1.자연적ㆍ사회적ㆍ경제적 입지조건을 갖춘 어업근거지인 경우
2.해상교통ㆍ관광ㆍ유통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④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방어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2.10.25, 2013.3.24, 2014.9.25>
1.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전 조사결과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지정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2.어항 지정의 필요성 및 추진경위
3.중장기 개발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4.어항지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5.어항지정시 경제성 및 효과성 분석
6.지정대상어항의 위치도 및 지적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