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3(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교육ㆍ훈련의 기본방향
2.교육ㆍ훈련의 대상 및 교육방법
3.교육ㆍ훈련의 내용
4.그 밖의 교육ㆍ훈련 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6조의3(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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