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2조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촌ㆍ어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9>

조문 요약

사업비 또는 사업규모가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변경되는 경우. 사업시행기간이 변경되거나 시설물의 위치ㆍ단면이 변경되는 경우.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사업시행기간이위치ㆍ단면이변경되거나사업계획이사업규모사업내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어촌ㆍ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8.10.18>

1.사업비 또는 사업규모가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변경되는 경우
2.사업시행기간이 변경되거나 시설물의 위치ㆍ단면이 변경되는 경우
3.법 제2조제2호 나목과 관련되는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역별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이하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이 변경되는 경우
4.단순 착오 등으로 인하여 사업내용의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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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비 또는 사업규모가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변경되는 경우. 사업시행기간이 변경되거나 시설물의 위치ㆍ단면이 변경되는 경우.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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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