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어촌ㆍ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8.10.18>
1.사업비 또는 사업규모가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변경되는 경우
2.사업시행기간이 변경되거나 시설물의 위치ㆍ단면이 변경되는 경우
3.법 제2조제2호 나목과 관련되는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역별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이하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이 변경되는 경우
4.단순 착오 등으로 인하여 사업내용의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