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2조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촌ㆍ어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9>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어촌ㆍ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8.10.18>
1.사업비 또는 사업규모가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변경되는 경우
2.사업시행기간이 변경되거나 시설물의 위치ㆍ단면이 변경되는 경우
3.법 제2조제2호 나목과 관련되는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역별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이하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이 변경되는 경우
4.단순 착오 등으로 인하여 사업내용의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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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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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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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경미한 사항의 시행계획변경에 따른 신고제4조 · 준공보고서 및 준공확인증명서제5조 · 준공 전 사용허가 등제6조 · 어촌종합개발시설의 기부신청서 등제7조 ·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보호 및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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