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25조 · 어항시설의 관리비용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어항시설의 관리비용) 영 제39조제2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4>

1.어항구역 및 어항시설의 측량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2.어항시설에 대한 경비인력 배치에 소요되는 비용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