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어항시설의 관리비용) 영 제39조제2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4>
1.어항구역 및 어항시설의 측량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2.어항시설에 대한 경비인력 배치에 소요되는 비용
제25조(어항시설의 관리비용) 영 제39조제2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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