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25조 (어항시설의 관리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촌ㆍ어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9>

조문 요약

어항구역 및 어항시설의 측량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어항시설에 대한 경비인력 배치에 소요되는 비용.
어항시설의 관리비용어항시설비용측량ㆍ조사관리비용어항구역경비인력배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5조(어항시설의 관리비용) 영 제39조제2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4>

1.어항구역 및 어항시설의 측량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2.어항시설에 대한 경비인력 배치에 소요되는 비용

2. 조문 관계도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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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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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어항구역 및 어항시설의 측량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어항시설에 대한 경비인력 배치에 소요되는 비용.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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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