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준공 전 사용허가 등)
이 규칙은 「어촌ㆍ어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9>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4(준공 전 사용허가 등) 법 제25조의3제3항 단서 및 영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비지정권자 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와 협의를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거나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서류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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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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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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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2. 26.>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 | | |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사업개요 | 사업명 | 허가연월일 소재지 사업내용 전체공사 준공예정일 준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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