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19조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촌ㆍ어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관리협의회(이하 "어항관리협의회"라 한다)는 어항관리청에 두되, 국가어항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공판장이 개설된 지방어항별로 설치하며, 각각의 어항관리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어항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은 어항관리청의 어항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어항관리청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관할구역의 수산업협동조합장 중에서 지명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8.5.29>
1.관할구역 안의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
2.관할구역 안의 어촌계장
3.관할구역 안의 어업인 대표 및 어항이용자 대표
③어항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4.9.25, 2021.6.30>
1.해당 어항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해당 어항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
3.해당 어항의 환경 유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회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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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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