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4(바다해설사의 양성과정 및 자격 부여)
①한국어촌어항공단은 법 제49조의4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바다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바다해설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8.10.18>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바다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한국어촌어항공단은 제1항에 따른 바다해설사 교육과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0.18>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다해설사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