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15조 (재산의 등기에 따른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촌ㆍ어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등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어항관리청(이하 "어항관리청"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1.해당 어항시설의 지번ㆍ종류ㆍ구조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2.해당 어항시설의 관리ㆍ이용 상황 및 특기사항
3.해당 어항시설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과 지적도 등본
4.해당 어항시설의 등기사항증명서
②지정권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등기 이전이라도 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시설을 준공한 경우로서 어항의 안전한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어항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2019.6.7>
1.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
2.해당 어항시설의 준공확인증명서 사본(영 제27조의3에 따른 준공확인의 특례 적용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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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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