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15조 (재산의 등기에 따른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촌ㆍ어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9>

조문 요약

지정권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등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어항관리청(이하 "어항관리청"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재산의 등기에 따른 통보 등어항관리청어항시설지정권자갖추어등기등본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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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정권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등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어항관리청(이하 "어항관리청"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1.해당 어항시설의 지번ㆍ종류ㆍ구조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2.해당 어항시설의 관리ㆍ이용 상황 및 특기사항
3.해당 어항시설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과 지적도 등본
4.해당 어항시설의 등기사항증명서
지정권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등기 이전이라도 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시설을 준공한 경우로서 어항의 안전한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어항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2019.6.7>
1.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
2.해당 어항시설의 준공확인증명서 사본(영 제27조의3에 따른 준공확인의 특례 적용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 사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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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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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정권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등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어항관리청(이하 "어항관리청"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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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