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18조 (어항관리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촌ㆍ어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9>

조문 요약

어항관리청 및 이용단체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 어항시설의 재해예방대책 및 재해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
어항관리규정어항시설어항구역어항관리협의회재해예방대책위생안전관리점용ㆍ사용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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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어항관리규정) 법 제36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어항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9.25>

1.어항관리청 및 이용단체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
2.어항시설의 재해예방대책 및 재해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
3.어항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어항시설의 관리ㆍ보수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어항 내의 해양오염 방지, 환경개선 및 위생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그 구역에 설치된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어항시설의 관리와 점용ㆍ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8.어항시설의 점용ㆍ사용에 따른 사용료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9.제19조에 따른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10.그 밖에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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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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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어항관리청 및 이용단체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 어항시설의 재해예방대책 및 재해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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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