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18조 (어항관리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촌ㆍ어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9>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어항관리규정) 법 제36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어항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9.25>
1.어항관리청 및 이용단체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
2.어항시설의 재해예방대책 및 재해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
3.어항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어항시설의 관리ㆍ보수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어항 내의 해양오염 방지, 환경개선 및 위생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그 구역에 설치된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어항시설의 관리와 점용ㆍ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8.어항시설의 점용ㆍ사용에 따른 사용료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9.제19조에 따른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10.그 밖에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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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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