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26조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촌ㆍ어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9>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민원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표준화된 서식과 표준전자문서를 개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8.5.29>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민원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표준화된 서식과 표준전자문서를 개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8.5.29>
③어항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민원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지정권자 또는 어항관리청에 이용신청을 하여 등록번호 및 비밀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개정 2018.5.29>
④지정권자 또는 어항관리청은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민원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29>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8.5.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