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①법 제14조제1항 본문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20.2.26>
②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3.3.24, 2014.9.25, 2018.10.18, 2020.2.26>
1.어촌종합개발시설이 건축물인 경우로서 해당 시설면적의 100분의 10 이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2.당초 승인된 목적 외의 사용의 사유 및 규모 등의 변경없이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