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8조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촌ㆍ어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 본문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20.2.26>
②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3.3.24, 2014.9.25, 2018.10.18, 2020.2.26>
1.어촌종합개발시설이 건축물인 경우로서 해당 시설면적의 100분의 10 이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2.당초 승인된 목적 외의 사용의 사유 및 규모 등의 변경없이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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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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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의2 · 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승인신청서
■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20. 2. 26.> 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ㆍ어항재생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30일(현장실사 및 제출 서류미비 등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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