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3(준공보고서 및 준공확인증명서)
①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준공보고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준공조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ㆍ준공검사조서(영 제27조의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준공시설의 현황측량도(축척 1천200분의 1)
3.준공 전ㆍ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과 대비표(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4.총사업비 명세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시설물 또는 토지의 사업비에 한정한다)
②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