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7조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보호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촌ㆍ어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시설에 대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어촌종합개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계획(이하 "시설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8>
②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설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8>
③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법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한국어촌어항공단"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0.18>
④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설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ㆍ보수 및 보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8>
⑤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어촌종합개발시설이 설치된 구역안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2.어촌종합개발시설물의 보호ㆍ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나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표지의 설치
⑥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어촌종합개발시설의 효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설치의 제한 또는 금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관리계획의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점검ㆍ정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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