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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23조 · 어항시설의 사용협의 등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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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어항시설의 사용협의 등)

법 제38조제7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어항관리청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6.7>
1.사용ㆍ점용의 목적
2.사용ㆍ점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위치 및 규모
3.사용ㆍ점용의 기간
4.사업계획 및 사용ㆍ점용지의 위치평면도(축척 1천 200분의 1)
어항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어항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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