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의2조 (문화예술교육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문화예술교육사문화예술교육자격검정자격증문화체육관광부장관교육과정대통령령선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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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추고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2024.10.22>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문화예술교육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3.21, 2020.12.8, 2023.8.8>
1.미성년자
2.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③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 문화예술교육 과정, 자격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는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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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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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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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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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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