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의3 (재정비촉진지구의 범죄 예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의3(재정비촉진지구의 범죄 예방)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정비촉진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구역의 주민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0.12.22>
1.순찰 강화
2.순찰초소의 설치 등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3.그 밖에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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