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 (한시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폴란드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지원 및 폴란드와의 공동연구개발 등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방위사업청에 둔다. <개정 2024.3.26>
②방위사업청 대전 임시청사의 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6월 30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방위사업청에 둔다. <신설 2024.3.26, 2026.2.19>
③삭제 <2026.2.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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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방위사업청 공무원(군인 제외) 한시정원표
1. 제29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총계 | 2 일반직 계 | 2 5급 이하 | 2 2. 제29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6월 30일) 총계 | 1 일반직 계 | 1 7급 이하 | 1 3. 삭제 <2026. 2. 19.>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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