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 (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국형전투기사업단을 둔다. 한국형전투기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방위사업법정원한국형전투기사업단한국형전투기보좌기관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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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국형전투기사업단을 둔다. <개정 2015.12.31, 2017.12.29, 2018.11.27, 2019.9.17, 2019.12.31, 2022.12.20, 2024.12.17>
한국형전투기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5.12.31, 2017.9.5>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1, 2019.9.17>
1.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한국형전투기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ㆍ통제
3.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평가
4.한국형전투기 개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계약관리
5.삭제 <2019.9.17>
한국형전투기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한시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한국형전투기사업단에는 제4항에 따른 정원 외에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정원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배정 전후의 정원배정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1, 2017.7.26>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한국형전투기사업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군인이 수행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제외한다)은 별표 3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제12조에 따른 통합사업관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한시적인 보좌기관(군인이 수행하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방위사업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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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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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국형전투기사업단을 둔다. 한국형전투기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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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