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7(항공기사업부)
①항공기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②항공기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항공기 분야(한국형전투기 개발 관련 분야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사업계획의 수립
2.항공기 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ㆍ통제
3.항공기 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평가
4.항공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계약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