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15.12.31, 2018.3.30, 2020.12.31, 2023.8.30, 2023.12.12, 2024.3.26>
②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5.1.6, 2015.5.12, 2015.12.31, 2016.3.22, 2017.12.29, 2021.11.23, 2024.12.17, 2025.12.30>
③삭제 <2011.6.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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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방위사업청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
총계 | 414 정무직 계 | 1 청장(차관급) | 1 일반직 계 | 413 고위공무원단 | 8 3급 또는 4급 이하 | 404 전문경력관 | 1
제2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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