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7(첨단기술사업단)
①첨단기술사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1.11.23>
②첨단기술사업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1.무인항공ㆍ지상무인ㆍ경계시스템 분야 사업계획의 수립
2.무인항공ㆍ지상무인ㆍ경계시스템 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ㆍ통제
3.무인항공ㆍ지상무인ㆍ경계시스템 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평가
4.무인항공ㆍ지상무인ㆍ경계시스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계약관리
5.삭제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