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 (방위산업진흥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대통령령소관 ·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산업진흥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산업진흥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8.11.27>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2009.3.31, 2010.10.13, 2011.6.7, 2016.3.22, 2016.9.5, 2018.11.27, 2019.9.17, 2021.1.5>
1.방위산업 진흥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발전
2.방위산업 관련 단체ㆍ협회ㆍ전문기관의 지도ㆍ감독, 방위산업 물자 및 업체의 지정ㆍ취소에 관한 업무

2의2.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업체의 전략무기 사업 참여 승인에 관한 업무

3.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융자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운영ㆍ관리
4.방위산업물자의 국내판매 승인에 관한 업무
5.방위산업용 원자재의 비축ㆍ운영
6.방위산업물자의 해외수출업무 협조ㆍ지원
7.삭제<2013.9.17>
8.삭제<2011.6.7>
9.방위사업 국산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조정ㆍ통제
10.「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 따른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허가(수출입 허가는 제외한다) 및 관리ㆍ감독
11.삭제<2011.6.7>
12.삭제<2011.6.7>
13.삭제<2018.11.27>
14.삭제<2018.11.27>
15.삭제<2018.11.27>
16.국가가 취득한 방위산업 관련 자산의 운영계획수립 등 관리 업무
17.「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른 보증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지도ㆍ감독
18.무기체계 인증정책 수립과 제도 발전
19.국방기술품질원 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기관평가
20.절충교역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ㆍ통제
21.절충교역에 관한 협상, 합의각서 체결, 이행 관리 및 성과 분석
22.절충교역 관련 도입 자산의 관리
23.방산물자등의 수출과 관련된 절충교역의 지원
24.품질관리 기획 및 업무의 조정ㆍ통제
25.국제품질보증 관련 협정 및 협력에 관한 업무
26.대량생산품에 대한 국방기술품질원의 대군(對軍) 기술지원에 관한 관리 업무
27.방위사업 관련 원가정책ㆍ원가계산 제도의 수립 및 발전
28.방위사업 관련 국내외 조달품목의 원가 및 목표가의 심사
29.방위사업 관련 원가 검증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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