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5(함정사업부)
①함정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0.12.31>
②함정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31>
1.함정 분야 사업계획의 수립
2.함정 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ㆍ통제
3.함정 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평가
4.함정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계약관리
제14조의5(함정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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