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의2조 · 군인이 아닌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구성비율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의2(군인이 아닌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구성비율)

방위사업청과 각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대한 군인을 제외한 방위사업청과 각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의 비율은 각각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전체에 두는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에 대한 군인을 제외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전체에 두는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의 비율은 각각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직급은 실ㆍ국장급, 과장급, 담당자급으로 구분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