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군인이 아닌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구성비율)
①방위사업청과 각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대한 군인을 제외한 방위사업청과 각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의 비율은 각각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②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전체에 두는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에 대한 군인을 제외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전체에 두는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의 비율은 각각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직급은 실ㆍ국장급, 과장급, 담당자급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