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직무) 미래전력사업본부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우주ㆍ지휘ㆍ통제ㆍ통신ㆍ유도무기ㆍ감시ㆍ전자ㆍ무인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의 관리 및 계약에 관한 사무
2.각 군 등의 요구에 따른 전력운영사업 관련 국외 조달에 관한 사무
3.기반전력사업본부와 미래전력사업본부 소관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조달 품목 중 제2호에 따른 조달 품목과 공통되는 품목의 국외 조달에 관한 사무
4.삭제<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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