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 (소형무장헬기사업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대통령령소관 ·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의 헬기사업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소형무장헬기사업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의 헬기사업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소형무장헬기사업팀을 둔다. <개정 2019.5.7, 2019.9.17, 2021.11.23, 2023.12.12, 2025.12.30>
②소형무장헬기사업팀에 팀장 1명을 두며, 팀장은 4급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3.12.12>
③소형무장헬기사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31, 2023.12.12>
1.소형무장헬기사업 선행연구 요구서 작성 및 사업추진 기본전략의 수립
2.소형무장헬기사업 중기계획ㆍ예산안의 작성 및 예산집행실적의 분석ㆍ결산
3.소형무장헬기 구매사업에 대한 협상계획 수립
4.소형무장헬기사업 기종결정 및 사업계획변경의 건의
5.소형무장헬기 연구개발사업의 협상우선순위ㆍ업체선정안 및 탐색ㆍ체계개발 실행계획서 작성ㆍ건의
6.소형무장헬기사업 전력화 평가결과의 검토
7.소형무장헬기사업 관련 대국회 홍보, 대국민 홍보 및 대외 협력 업무와 관련 회의체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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