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 (군인의 정원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군인의 정원에 대한 특례)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군인의 정원은 576명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정한다. <개정 2007.7.26, 2008.12.31, 2013.9.17, 2014.11.19, 2015.5.12, 2016.3.22, 2017.7.26, 2020.12.31, 2021.11.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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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방위사업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조직 | 정원 1. 국제협력관 1개 담당관 | 0명 2. 방위산업진흥국 1개 과 | 0명
제2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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