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국방기술개발보호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기술개발보호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국방기술개발보호국방위사업법 시행령방위산업물자국방과학기술통제수출입국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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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방기술개발보호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31, 2025.12.30>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2025.12.30>
1.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입 등의 통제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2.방위산업기술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
3.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입 등의 통제에 관한 대내외 협력
4.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 및 예비승인
5.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통제 목록 발간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6.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통제 관련 전문인력 양성
7.통제 대상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선정 및 보호 대책 수립ㆍ시행
8.방위산업기술의 유출ㆍ침해 신고 처리
9.「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수출입 허가
10.국방과학연구소 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기관평가
11.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국가의 각종 연구개발 관련 위원회에 대한 협력 및 지원
12.방위사업기술의 발전에 관한 기획ㆍ분석ㆍ평가 및 자료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13.대량생산품에 대한 국방과학연구소의 대군 기술지원에 관한 관리 업무
14.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관리

2. 조문 관계도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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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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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기술개발보호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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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