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하부조직)
①기반전력사업본부에 기반전력사업지원부ㆍ기동사업부ㆍ화력사업부ㆍ함정사업부ㆍ항공기사업부 및 헬기사업부를 둔다. <개정 2019.9.17, 2020.12.31>
②「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반전력사업본부의 각 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방위사업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합사업관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한시적인 보조기관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방위사업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