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 (감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11.6.7, 2017.9.5>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7.7.26, 2009.3.31, 2015.5.12, 2018.11.27, 2019.9.17, 2021.1.5>
1.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및 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다른 기관에 의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 제도의 운영
4.청내 공직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5.청내 공직기강의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6.삭제<2018.11.27>
7.금전 및 물품 손실ㆍ분실의 처리
8.방위산업체의 방위산업물자 생산계약분 및 융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감독
9.군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제조 및 수출ㆍ입에 대한 감사
9의2. 방위력개선사업 및 군수물자 조달사업에 대한 감독
10.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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