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 (감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감사관감사처리방위사업청과소속기관산하단체청내감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11.6.7, 2017.9.5>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7.7.26, 2009.3.31, 2015.5.12, 2018.11.27, 2019.9.17, 2021.1.5>
1.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및 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다른 기관에 의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 제도의 운영
4.청내 공직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5.청내 공직기강의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6.삭제 <2018.11.27>
7.금전 및 물품 손실ㆍ분실의 처리
8.방위산업체의 방위산업물자 생산계약분 및 융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감독
9.군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제조 및 수출ㆍ입에 대한 감사

9의2. 방위력개선사업 및 군수물자 조달사업에 대한 감독

10.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2. 조문 관계도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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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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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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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