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소속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대통령령소관 ·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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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위사업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 소속하에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및 방위사업교육원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소속기관) 방위사업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 소속하에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및 방위사업교육원을 둔다. <개정 2011.6.7, 2019.9.17,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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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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