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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15.12.31, 2018.3.30, 2020.12.31, 2023.8.30, 2024.3.26>
방위사업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5.1.6, 2015.5.12, 2015.12.31, 2020.7.1, 2021.11.23, 2024.12.17, 2025.12.30>
삭제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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