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 (운영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ㆍ4급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8.2.29, 2011.6.7>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16.9.5, 2018.11.27, 2020.12.31, 2021.1.5>
1.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2.보안업무 계획의 수립 및 시행ㆍ감독
3.삭제<2011.6.7>
4.방위사업청의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5.삭제<2016.9.5>
6.소속 군인 및 공무원의 급여ㆍ연금 등 복리후생 지원
7.자금(방위사업관련 자금을 제외한다)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8.물품(방위사업관련 물품을 제외한다)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9.방위사업청 및 소속기관의 국유재산 관리
10.방위사업, 군수물자의 조달, 방위산업 육성 관련 민원업무 및 고객지원센터의 운영
11.도서 및 기록물의 관리
12.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3.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4.청사시설의 관리 및 보호
15.회계분야의 계획 수립 및 심사ㆍ평가
16.방위력개선사업비 및 전력운영비 일반회계 지출관 업무
17.청 내 수입징수ㆍ채권관리 및 보증금관리에 관한 업무
18.국외조달에 관한 신용장 개설은행 입찰 및 협정 체결
19.국제계약 업무에 관한 외화 예산 관리
20.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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