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직무) 방위사업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방위사업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교육과정의 운영
2.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3.외부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위탁교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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