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 (방위사업정책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위사업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방위사업정책국방위사업법방위력개선사업과방위력개선사업분석ㆍ평가국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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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방위사업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9.17, 2020.12.31, 2024.12.17>
1.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정책의 총괄ㆍ지원 및 제도발전
2.각종 사업 시행의 종합ㆍ조정
3.방위력개선사업의 선진획득기법 활용정책에 관한 업무
4.무기체계의 통합 및 상호운용성에 관한 업무
5.국방 분야 표준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운영
6.국방 분야 국가표준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7.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에 관한 사항
8.「방위사업법」 제27조에 따른 군수품목록정보의 국제교류 정책에 관한 사항
9.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
10.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한 「방위사업법」 제23조에 따른 분석ㆍ평가 실시
11.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한 분석ㆍ평가에 대한 조정ㆍ통제
12.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한 분석ㆍ평가 실시에 대한 검증
13.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한 분석ㆍ평가의 지표ㆍ기준 및 기법 등 제도의 연구ㆍ발전
14.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 등의 소요 검증에 관한 업무
15.청 내 조달계획의 총괄 및 조달집행기관의 분류ㆍ심의
16.국내외 조달원의 관리
17.각 군 등으로부터 재배정 받은 전력운영사업 예산의 배분
18.방위사업 계약 제도의 수립 및 발전
19.「방위사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선행연구(先行硏究)의 수행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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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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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위사업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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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