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 (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7조(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①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의 헬기사업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을 둔다. ②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에 팀장 1명을 두며, 팀장은 4급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한국형기동…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1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방위사업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한국형전투기사업단(존속기한: 2026년12월31일) 총계 4 일반직계 4 고위공무원단 1 3급또는4급이하 3 2. 한국형잠수함사업단(존속기한: 2026년12월31일) 총계 1 일반직계 1 고위공무원단 1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0개 ·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우주항공청의 설치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을 둔다. 한국형잠수함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