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 (하부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대통령령소관 · 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방위사업청에 운영지원과ㆍ방위사업정책국ㆍ방위산업진흥국 및 국방기술개발보호국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에 운영지원과ㆍ방위사업정책국ㆍ방위산업진흥국 및 국방기술개발보호국을 둔다. <개정 2008.2.29, 2014.11.4, 2016.5.10, 2018.11.27, 2025.12.30>
②청장 밑에 대변인 및 방위사업감독관 각 1명을,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ㆍ국제협력관ㆍ감사관 및 조직인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8.2.29, 2010.10.13, 2011.6.7, 2012.7.18, 2015.12.31, 2016.3.22, 2016.9.5, 2018.3.30, 2018.11.27>
③삭제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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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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