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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 · 하부조직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하부조직)

방위사업청에 운영지원과ㆍ방위사업정책국ㆍ방위산업진흥국 및 국방기술개발보호국을 둔다. <개정 2008.2.29, 2014.11.4, 2016.5.10, 2018.11.27, 2025.12.30>
청장 밑에 대변인 및 방위사업감독관 각 1명을,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ㆍ국제협력관ㆍ감사관 및 조직인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8.2.29, 2010.10.13, 2011.6.7, 2012.7.18, 2015.12.31, 2016.3.22, 2016.9.5, 2018.3.30, 2018.11.27>
삭제 <2008.2.29>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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