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조직인사담당관)
①조직인사담당관은 3급ㆍ4급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8.3.30>
②조직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3.30, 2018.11.27>
1.조직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2.삭제 <2020.12.31>
3.방위사업청 소속 군인 및 공무원의 임용(군인은 제외한다)ㆍ복무 등 인사기획 및 운영
4.국외파견자 및 출장자의 여행에 관한 사항
제6조의2(조직인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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