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8(헬기사업부)
①헬기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②헬기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한국형헬기 개발 및 헬기 분야 사업계획의 수립
2.한국형헬기 개발 및 헬기 분야 사업에 대한 국산화계획의 수립과 업무의 조정ㆍ통제
3.한국형헬기 개발 및 헬기 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분석 및 평가
4.한국형헬기 개발 및 헬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계약관리